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4.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46012-1392 법인46012-1392 법인460121392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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