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9.
자산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해야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392 법인46012-1392 법인460121392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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