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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2.

법인이 대표개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시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법인46012-1409 법인46012-1409 법인460121409 20000622 200006 2000 06 2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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