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5.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16 법인46012-1416 법인460121416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과 위 번역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