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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5.

주유소의 유류판매허가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유소 시설과 함께 양도된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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