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5.

특수관계법인에게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법인에게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19990415 199904 1999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