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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법인46012-1434 법인46012-1434 법인460121434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무보증 제외, 이하 같음)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8.1.1이후 채무보증을 하거나 ’97.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8.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98.12.31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 ’97.12.31이전)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대위변제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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