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441 법인46012-1441 법인460121441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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