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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파이낸스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가능여부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이러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그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법인의 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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