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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43 법인46012-1443 법인460121443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3”과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 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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