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연합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448 법인46012-1448 법인460121448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것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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