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9.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56 법인46012-1456 법인460121456 20000629 200006 2000 06 29
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을 초청하여 건설공사현장 견학행사를 시행한 사유 및 건설공사와 동 행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정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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