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2.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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