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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2.

퇴직급여추계액을 위탁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상호간에 내수유통의 제반관리 및 마케팅 판촉행위 등에 대한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판매법인이 위탁판매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ㆍ출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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