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2.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46012-1512 법인46012-1512 법인460121512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26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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