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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2.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귀속

법인46012-1514 법인46012-1514 법인460121514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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