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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2.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운영시 수익사업해당여부

법인46012-1515 법인46012-1515 법인460121515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비용이외의 금액, 개인적인 서비스ㆍ치료요금 및 특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 등과 사회복지사업에 부수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질의하거나 업무협의하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비 46015-338, 98.12.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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