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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8.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536 법인46012-1536 법인460121536 20000708 200007 2000 07 08

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및 사은품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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