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4.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544 법인46012-1544 법인460121544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동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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