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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1.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547 법인46012-1547 법인460121547 20000711 200007 2000 07 11

요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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