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6.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법인46012-1552 법인46012-1552 법인460121552 19990426 199904 1999 04 26
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및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지출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지출 증빙요건에 관한 규정은 ’99.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증빙불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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