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7.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567 법인46012-1567 법인460121567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이로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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