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8.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594 법인46012-1594 법인460121594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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