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0.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608 법인46012-1608 법인460121608 20000720 200007 2000 07 20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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