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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0.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1610 법인46012-1610 법인460121610 20000720 200007 2000 07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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