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19 법인46012-1619 법인460121619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의 차이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국외 영업 등에서 발생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은 그 국외영업 등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과 국내외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중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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