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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2.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625 법인46012-1625 법인460121625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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