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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2.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27 법인46012-1627 법인460121627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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