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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0.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46012-1635 법인46012-1635 법인460121635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전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는 관계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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