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0.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638 법인46012-1638 법인460121638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 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광고대행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광고매체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광고게재일로부터 약정된 기간내에 광고료의 납부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당해법인이 광고매체사에 입금하여야 할 기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표지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하는 광고주에게는 광고료의 조기입금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광고료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모든 광고주와 사전약정한 경우에, 광고료에서 감액한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은 당해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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