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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39 법인46012-1639 법인460121639 20000725 200007 2000 07 25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주를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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