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5.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40 법인46012-1640 법인460121640 20000725 200007 2000 07 25
요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의 거래처에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과 수출물품의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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