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5.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41 법인46012-1641 법인460121641 20000725 200007 2000 07 25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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