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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법인46012-1648 법인46012-1648 법인460121648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나목 규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하 적용배율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86.3.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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