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3.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주체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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