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7.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1735 법인46012-1735 법인460121735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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