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8.
증권거래소가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거래업무수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922 법인46012-1922 법인460121922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증권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정률회비의 징수금액이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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