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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8.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법인46012-1923 법인46012-1923 법인460121923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규정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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