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8.
합유재산 보유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927 법인46012-1927 법인460121927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채무자인 합유(合有)재산소유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合有)재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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