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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0.

사업양수도시 별도로 지급하는 영업권의 인식

법인46012-1951 법인46012-1951 법인460121951 20000920 200009 2000 09 20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종업원이 ‘98.12.31이전에 양도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개정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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