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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분 수정신고・납부 법인세 포함여부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19990526 199905 1999 05 26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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