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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2.

청산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법인46012-1962 법인46012-1962 법인460121962 20000922 200009 2000 09 22

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 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8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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