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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2.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1966 법인46012-1966 법인460121966 20000922 200009 2000 09 22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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