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3.
학습교재 총판사가 약정에 의하여 상담교사에게 해외연수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971 법인46012-1971 법인460121971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영어학습교재의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동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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