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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8.

공동사업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용역 분배 후 대가지급시 증빙수취의무 유무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20000928 200009 2000 09 28

요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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