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9.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지급하는 할인료가 매출할인인지 여부
법인46012-2009 법인46012-2009 법인460122009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항공권 판매대행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