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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31.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해당여부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승계한 당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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