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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

레미콘운송차량에 대한 최저운송비 보장액과 실제비용과의 차액의 처리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 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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