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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

법인46012-2045 법인46012-2045 법인460122045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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