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취득 주식가액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 해당여부
법인46012-2049 법인46012-2049 법인460122049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99.1.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그 “자본에 전입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회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최종의 결의일을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